보험가입시 2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보험가입시 가입을 유치하기 위해 제공하는 선물을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실겁니다. 이를 보험사와 금융당국에서는 ‘특별이익제공’ 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에는 이 가입 선물의 금액이 3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입 선물 상한이 없으면 과도한 경쟁으로 상품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고, 보험사의 건전성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이익제공’ 3만원 가이드가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활동을 장려하는 보험 (과거사례)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선진국에서 한창 유행하는 예방 기능을 탑재한 보험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3만원 가이드를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서 오랜 기간 이슈가 제기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를 한번에 풀어줄 수는 없기에 보험사들의 의견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위험율을 낮춰줄 수 있는 상황에는 3만원이 넘는 상품을 건강과 관련한 웨어러블 등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었습니다.

이런 보험상품을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참고 : 금융위 “보험사, 10만원 이하 웨어러블기기 제공 가능”)

즉 보험 상품이지만 건강을 증진하는 댓가, 건강해졌으므로 아플 위험이 줄어든 것에 대한 보상을 가입시 웨어러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잘 판매가 되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주로 설계사를 통해 판매되게 되는데, 설계사가 고객에게 설명하기에는 기존 보험대비 너무 많은 것을 추가로 설명해야 하고, 또 보험상품은 주로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웨어러블은 당시 연령대가 있는 고객들에게 너무 어렵거나 친숙하지 않은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웨어러블이 주로 쓰이는 건 달리기, 마라톤 등 관절 사용량이나 충격량이 있는 운동들인데 이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거의 하지 못하는 운동에 속하므로 판매의 근간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험을 낮추는 보험 (2023년 발표)

그동안의 시도들이 어쩌면 실패사례라고 한다면, 이번 금융위 발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건강을 증진하는 것도 위험율을 낮추는 것이지만 명확하게 위험을 낮추는 것이 분명한 제품들에 대해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 10%)까지 가입시 선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특별이익제공’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시도들 중에 가장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참고 : 보험료 산출 산식)

예상되는 변화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지금 당장 상상이 가능한 것들을 몇 가지 나열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나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 등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기나 기술이 포함되던 반려동물의 경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반려동물보험 : 반려동물 건강검진권 제공
  • 반려동물보험 : 충격감지 및 나쁜 습관 개선이 가능한 웨어러블 제공
  • 자동차보험 : 블랙박스 제공
  • 치매보험 : 대외 활동 참여 상품권 (커뮤니티 활동, 평생대학 등 학습 기회 제공 등)

이번 변화는 사실 보험 분야 뿐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반가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헬스케어에서 주로 집중하는 분야가 바로 ‘예방’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 디지털헬스케어 : 현업자(사업/투자)로서의 관점)

맺으며

보험은 장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별 혜택을 못보는 금융상품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포화된 보험시장을 고민한다면 예방효과와 리스크 감소 효과가 있는 행위를 적극 장려 및 강화하여, 더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보험사 역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win-win 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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